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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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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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저수지 상류지역의 환경상 안전한 대책 협의지침(2015.5.12 폐지)
  • 분야
    환경영향평가제도
  • 담당자
    오사옥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7292

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지침 개정(2015.5.12폐지)
ㅇ 주요내용
- 저수지 상류지역의 개발사업 입지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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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