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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환경부 고시 제
2005-131호, 2005. 10. 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1회용 비닐식탁보 추가)
- 분해성 합성수지 시험기관 조정(기 공고된 한국화학시험연구
원 및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추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외)
- 기타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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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