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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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성능기준 및 설치가이드 라인
  • 분야
    먹는물 수질관리
  • 담당자
    이인홍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80~1

2004년7월부터 연속측정장치에 의해 탁도 및 잔류소독제 농도의
감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행착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연속
측정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성능기준과 설치방법 등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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