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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위하여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경영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제도 관련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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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