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환경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서 ‘09.4월부터 ’10.12월
까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Scoping) 제도의 운영결과를 사업유형 별로 구분하여 수록
한 것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비단계로서 현지조사 또는 서
류보완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민원인 등
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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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