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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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일반

  • 홈으로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 제정
  • 분야
    측정환경관리대행업
  • 담당자
    강중회
  • 담당부서
    환경기술과[폐지]
  • 전화번호
    02) 504-924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규정에 따라
제정한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105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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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