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보건

  • 홈으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 철저
  • 분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담당자
    박영복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폐지]
  • 전화번호
    2110-7966

시.도지사에게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업무를 철저히 하여
미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입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