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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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 홈으로
사육곰관리지침
  • 분야
    야생동식물보호
  • 담당자
    유현숙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762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05. 2. 10)으로 사육곰 처리기준
을 도입하고, 사육곰 관리업무가 시·도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
로 이관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육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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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