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 조정
- ‘15년부터 가스·경질유 사용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로 규제됨에 따라
’15년부터 신규 설치(교체 포함)되는 2톤 이상 보일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기 타
- 저녹스버너 지원에 관한 법규 등 명시(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등)
- 작성 서식 수정(지원시설을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
ㅇ 적용시점 : ‘15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