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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 시행(2012. 7. 22)됨에 따라 종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과 관련한 하위규정을 통합 정비함
-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근거법령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호)를 새로운 규정으로 통합ㆍ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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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