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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행정
형벌 확정판결을 받은 업체 명단을 취합한 것이므로,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또는 "적격심사"시 환경부문 신인도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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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