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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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제도 안내
  • 분야
    측정환경관리대행업
  • 담당자
    이채은
  • 담당부서
    환경기술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722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
하고 있는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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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