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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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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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검사 전문기관
  • 분야
    포장폐기물발생억제제도
  • 담당자
    이동춘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1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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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