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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
항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6.1.1~3.31기간동안 화학물
질을 수입한 자는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3월 31일까지 “화학
물질확인내역서”를 전자문서(ols.kcma.or.kr) 등으로 협회에 제
출(최초 1회만)하여야 합니다. 단, 4월 이후 새로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전에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
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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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