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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3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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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