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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9.10.17.)에 따라 2021.1.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관리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홍보리플릿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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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