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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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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