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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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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하은숙
    • 등록일자 : 2005.11.14
    • 조회수 : 6,358
  •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
     
     ○ 제정 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연료 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과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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