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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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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개정고시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하은숙
    • 등록일자 : 2005.11.14
    • 조회수 : 8,816
  •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의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절차 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지급절차 이행에 따른 차량소유자의 불편 및 시·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원대상 자동차의 종류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조건의 운행거리 제한을 삭제하여 차령중심으로 대상 자동차 일원화(안 제3조, 별표 1, 별표 3)
     나. 정밀검사시행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규정된 보조금 지급조건을 정밀검사 지역외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포함(안 제4조)
     ※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밀검사 적합 차량에 한정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24개시 중 현재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는 9개시(대기환경규제지역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정밀검사 시행전까지는 정기검사 합격차량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다.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이 가능한 자에 차량소유자 뿐 아니라, 차량소유자의 대행의뢰를 받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절차 대행자를 포함 (안 제5조)
     라. 차령에 관계없이 차량별로 단일하게 산정된 지원금액을 차종-차령에 따라 차등 지급(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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