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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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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환경부고시제2006-77호)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하은숙
    • 등록일자 : 2006.07.25
    • 조회수 : 5,872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6-7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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