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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 화합물 함유기준
    • 부서명 : 지역협력과
    • 등록자명 : 김봉필
    • 등록일자 : 2005.04.25
    • 조회수 : 5,643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7.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안에 공급되는 도료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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