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대기총량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 환경친화형도료란?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환경친화형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대기총량과 게시물 조회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 관련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부서명 : 대기총량과 등록자명 : 이푸른솔 등록일자 : 2017.11.13 조회수 : 3,196 1. 환경보전을 위한 귀사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새로 개정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을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706).pdf (16.4 MB) 바로보기 이전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7.11.27. 현재) 다음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7.9.26.현재)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