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자동차관리과
-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남경임
- 등록일자 : 2019.09.05
- 조회수 : 6,925
-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서를 참고 바람
?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 (지원대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보조금)
자기부담금
대형
10,577
-
중형
7,778
-
□ 엔진교체
○ (지원대상) Tier-1 기준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자기부담금
-
-
-
-
-
-
-
□ 절차
교체?부착 신청1)
?
계약 체결
?
공업사(제작사) 입고2)
?
소유자 →
제작사(부착지원센터)
소유자 ↔ 제작사(공업사)
소유자
엔진교체?DPF부착
?
구조변경 검사
?
검사 합격 후 출고
제작사(공업사)
제작사(공업사)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1) 지자체별 연간 사업물량(예산) 범위내에서 실시
2) 지게차 및 굴삭기는 운반 차량으로 공업사에 입고하며, 교체 완료 후 사용지로 재운반(운반차량 무료 제공)
□ 문의처
○ 인천시 : 032-440-355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3473-12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