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자동차관리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 환경친화형도료란?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환경친화형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자동차관리과 게시물 조회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09.3)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등록자명 : 이준한 등록일자 : 2009.03.19 조회수 : 4,447 09년도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09.3) ㅇ 주요변경사항 안내 - 대형화물・버스는 물량에 관계없이 선착순에 따라 대상을 확정 및 추진 - 수도권외 보조사업 관리기관 : 본부 교통환경과→ 지방청(관할 유역환경청) - 보조금 신청자 : 일원화된 창구→제작사·판매사 및 그 영업소 첨부파일 저공해차 보조금 개정 지침(`09. 3).hwp (32 KB) 바로보기 이전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개조 인증현황 다음글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 관련 지하철 광고방송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