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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 ('22. 8. 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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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박주영
- 등록일자 : 2022.08.22
- 조회수 :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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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2017.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22.8.22.)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변경내용)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 제44호(2022.6.29) (주)더블유티이 신규 등록
붙임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22.8.22. 현재) 1부.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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