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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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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담당자 등 교육 자료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푸른솔
    • 등록일자 : 2017.05.01
    • 조회수 : 3,821
  •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굴뚝 외의 공정 및 설비 등 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15년부터『'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기준의 이해부족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청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의 효율적인 사업장운영과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하여 사업장 담당자 및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17.4.14.(금)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시 배포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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