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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22.1.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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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김다빈
- 등록일자 : 2022.01.04
- 조회수 :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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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2017.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22.1.3.)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변경내용)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 제8호(2017.4.3) 선그린시스템 등록 말소(2022.1.3.)
붙임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22.1.3. 현재) 1부.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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