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환경친화형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기타 자료실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부서별자료 게시물 조회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 관련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2.) 등록자명 : 김현주 조회수 : 89 등록일자 : 2021.01.08 담당부서 : 대기총량과 본 세부이행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 관련 [별표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설명한 자료입니다.붙임 1. 세부이행지침 2. 신고서 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19.12).PDF (48.7 MB) (참고) 신고서 등 서식.zip (1.4 MB) 이전글 2020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다음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