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환경친화형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기타 자료실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부서별자료 게시물 조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 (2021.2.8. 현재) 등록자명 : 김다빈 조회수 : 122 등록일자 : 2021.02.15 담당부서 : 대기총량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2017.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와관련, 우리 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21.2.8.)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붙임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21.2.8. 현재)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끝. 첨부파일 (홈페이지 게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 (2021.2.8. 현재).hwp (115 KB)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지침.hwp (2.7 MB) 이전글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다음글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적합제품 현황(2021년 1월 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