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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과
-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제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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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한두원
- 등록일자 : 2018.04.03
- 조회수 :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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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한 사업장은 연간점검보고서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6서식(점검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2018. 4. 3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청에서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제출을 안내해 드린바 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아 다시 제출 안내를 드립니다.
4. 더불어, 신고사업장이 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에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청 대기총량과(031-481-1398, 1392, 14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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