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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비산배출시설 최초 및 연간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한두원
    • 등록일자 : 2019.02.14
    • 조회수 : 4,024
  • 1.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 10의2]에 따라 별지 제20호의6 서식 연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4.30.(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년 8월 31일 이후에 시설을 설치 완료한 신규 신고사업장의 경우 2019.4.30.(화)까지 최초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만약, 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을 받게 되오니,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에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대기총량과 →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4. 더불어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청 대기총량과(031-481-1398, 13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배출시설 점검보고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및 운영기록부(서식)
         3. 점검보고서 작성양식(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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