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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 수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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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관리
자금관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
- 1. 목 적
- 설치목적 :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 관리하기 위함설치근거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3조
- 2. 설치연도
- - 설 치 일 : 2002. 07. 15
- - 관리주체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법인)
- - 구 성 : 환경부차관(위원장),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국토해양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하천관리), 산림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산림자원조성),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9인
- 3. 주요재원
-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설치자로부터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밖의 자산
- 매수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기타 차입금 등
- 4. 주요용도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 주민지원사업
- 토지 등의 매수
- 오염총량관리지원 등 기타 수질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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