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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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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관리 지원
오염총량관리 지원
오염총량관리 지원
- 1. 목 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자체에 하천모니터링 비용,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상추진 및 조기정착에 기여
- 2. 지원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9조
- 3. 지원기준
-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 지원금액 : 기본금 + 면적 가산금 + 인구가산금
- - 기본금 : 6,000만원
- - 면적 및 인구 가산금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구분 가산금(만원) 면적 50㎢ 미만 0 50~300㎢ 미만 500 300㎢ 이상 1,000 인구 1만명 미만 0 1만~10만명 미만 500 10만~30만명 미만 1,000 30만~100만명 미만 1,500 100만명 이상 2,500
※ 소액(2,000만원)지원 지역 : 면적 10㎢ 미만 또는 인구 1천명 미만인 지역 - 지원금액 : 기본금 + 면적 가산금 + 인구가산금
-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 지원금액 : 기본금 + 면적 가산금 + 인구가산금
- 기본금 : 4,000만원
- 면적 및 인구 가산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구분 가산금(만원) 면적 50㎢ 미만 0 50~300㎢ 미만 500 300㎢ 이상 1,000 인구 1만명 미만 0 1만~10만명 미만 500 10만~30만명 미만 1,000 30만~100만명 미만 1,500 100만명 이상 2,500
※ 소액(1,500만원)지원 지역 : 면적 10㎢ 미만 또는 인구 1천명 미만인 지역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및 총무과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하여 수행하고 있음
- 지원금액 : 기본금 + 면적 가산금 + 인구가산금
-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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