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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지원

오염총량관리 지원

  • 1. 목 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자체에 하천모니터링 비용,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상추진 및 조기정착에 기여

  • 2. 지원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9조

  • 3. 지원기준
    •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 지원금액 : 기본금 + 면적 가산금 + 인구가산금
        • - 기본금 : 6,000만원
        • - 면적 및 인구 가산금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구분 가산금(만원)
      면적 50㎢ 미만 0
      50~300㎢ 미만 500
      300㎢ 이상 1,000
      인구 1만명 미만 0
      1만~10만명 미만 500
      10만~30만명 미만 1,000
      30만~100만명 미만 1,500
      100만명 이상 2,500

      ※ 소액(2,000만원)지원 지역 : 면적 10㎢ 미만 또는 인구 1천명 미만인 지역
    •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 지원금액 : 기본금 + 면적 가산금 + 인구가산금
        • 기본금 : 4,000만원
        • 면적 및 인구 가산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구분 가산금(만원)
        면적 50㎢ 미만 0
        50~300㎢ 미만 500
        300㎢ 이상 1,000
        인구 1만명 미만 0
        1만~10만명 미만 500
        10만~30만명 미만 1,000
        30만~100만명 미만 1,500
        100만명 이상 2,500

        ※ 소액(1,500만원)지원 지역 : 면적 10㎢ 미만 또는 인구 1천명 미만인 지역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및 총무과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하여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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