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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

  • 1. 목 적
    • 설치목적 :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성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 관리하기 위함설치근거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3조

  • 2. 설치연도
    • - 설 치 일 : 2002. 07. 15
    • - 관리주체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법인)
    • - 구 성 : 환경부차관(위원장),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국토해양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하천관리), 산림청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산림자원조성),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9인

  • 3. 주요재원
    • 수도사업자 및 전용수도설치자로부터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밖의 자산
    • 매수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기타 차입금 등

  • 4. 주요용도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 주민지원사업
    • 토지 등의 매수
    • 오염총량관리지원 등 기타 수질개선 사업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및 총무과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 발령하여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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