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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 1. 근 거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66조)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 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함.
-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확정 절차
- 관련 기관별 역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확정 절차 기관별 내역 근거 관리청 사업계획의 작성·제출 운용규칙 제7조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위원장 사업계획 수립지침 작성
사업계획 종합·조정운용규칙 제6조 및 제8조 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국가재정법 제74조 사무국 상기 업무의 지원 낙동강수계법 제 37조 환경부 기금운용계획 협의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마련
기금운용계획 협의국가재정법 제66조 국무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국가재정법 제66조 대통령 기금운용계획 승인 국가재정법 제66조 국회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국가재정법 제68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절차
- 사업계획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사무국, 시·도 및 시·군·구) 에서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예비심사 실시
- 사무국내 담당부서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적인 우선 순위 부여
- 사무국내 재정계획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총괄 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기금운용계획(안) 수계관리위원회 상정·확정
-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처 제출·심의
-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의결
- 기금운용 흐름도
- 관련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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