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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관리제 소개
소개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함
대상지역(수도권 내)
수도권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역 구분 | 지역 범위 |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28개시)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대상 사업장
최근 2년동안 1회 이상 다음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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