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대기마당
  • 대기환경정보
  • 환경친화형도료
  • 환경친화형도료란?
  • 환경친화형 도료 설명
환경친화형 도료 설명

친환경 도료란?

환경친화형 도료는 기준설정 이전 제품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도료만 공급·판매되도록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료의 제조?수입?판매자는 VOCs 함유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형 도료만을 공급?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용도분류별로는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공업용 도료로 나누어 VOCs 함유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도료업계의 기술개발 수준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함유기준을 단계적으로('07. 7, '09. 7, '10. 1, '15. 1, 19.7)강화하였으며, 2013. 5. 24부터는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친화형 도료는 도료제품 자체의 VOC 함유량을 근본적으로 줄인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도료의 시간당·면적당 VOC 및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 (㎎/㎡·h)을 측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VOC는 여름철 도심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로서, 사람의 호흡기 자극, 신경계 장애, 발암성 및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며, 포름알데히드는 급성독성, 피부자극성, 발암성 등의 인체 유해성 물질입니다.

용기 표시방법 권장사항

표시내용(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44호, 2021. 7. 22.)

  • 1.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 일반인이 식별 가능한 규격으로 용기정면 중앙상단에 표시
    *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에 대해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체 대비 굵게 표시

표시위치 : 용기정면 중앙 상단

표시크기 : 일반인이 볼 때 식별이 가능한 규격

세부 표시방법
(표시안 예시) : 복수용도(특수기능도료·일반철재용) 제품의 경우

  • 1. 용도분류 : 건축용-특수기능도료-발수제
  • 2. VOCs 함유기준 : 100g/ℓ, VOCs 함유량 : 80g/ℓ
  • 3. 희석용제의 종류 : 톨루엔 50% 등(abc042), 최대희석비 : 30%
  • 4. 제조 또는 수입일자 : 2022.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