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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최대 210) |
30% (최대 9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 | 4,000 |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LPG 화물차 신차구입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보조금 | |
DPF 부착 | 3,727~10,327 | 3,262~9,295 | 372~1,032 | 462 |
p-DPF 부착 | 1,986 | 1,650~1,738 | 248~336 | 12 |
LPG 엔진개조 | 4,432 | 4,012~4,122 | 310~420 | 47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단위 : 천원)
구 분 | 지원액 | 차주 부담금 | ||
---|---|---|---|---|
계 | 유지관리비 | 장치비 | 장치비 | |
자연대형 | 13,175 | 2,262 | 10,913 | 100 |
복합대형 | 15,665 | 13,403 | 130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대형 | 6,834 | 462 |
중형 | 4,786 |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 지게차 | 굴삭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장치비 | 9,366 | 11,493 | 14,996 | 18,000 | 16,620 | 19,295 | 12,992 | 14,386 | 20,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