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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조기폐차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지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
30%
(최대 9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 4,000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상세정보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보조금
DPF 부착 3,727~10,327 3,262~9,295 372~1,032 462
p-DPF 부착 1,986 1,650~1,738 248~336 12
LPG 엔진개조 4,432 4,012~4,122 310~420 47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PM·NOx 저감장치 상세정보
구 분 지원액 차주 부담금
유지관리비 장치비 장치비
자연대형 13,175 2,262 10,913 100
복합대형 15,665 13,403 130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상세정보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6,834 462
중형 4,786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 금액 상세정보
구 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비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