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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대상

  • 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한 경우 인정
  •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지원 금액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지원(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초과
5,500cc이하
750
5,500초과
7,500cc이하
1,100
7,500초과 3,000
4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신차)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외 800 70% 30%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초과
5,500cc이하
1,600
5,500초과
7,500cc이하
2,400
7,500초과 7,8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상세정보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DPF 부착 자연대형 4,244 3,820 424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462
화물 2,458 2,212 246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462
화물 2,666 2,399 267 462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PM·NOx 저감장치 상세정보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9,371 9,271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834 13,704 130 2,262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14,958 14,828 130 2,262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