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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대상

  • 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6년까지 지원
  •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 > 사업 신청 전 확인 사항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지
  •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지
  • ③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지(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④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을 소유하였는지
  • 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수시분 포함)를 완료하였는지

지원 금액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3.5톤 미만 300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초과   5,500cc이하 750
5,500초과   7,500cc이하 1,100
7,500초과 3,000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초과  5,500cc이하 1,600
5,500초과  7,500cc이하 2,400
7,500cc초과 7,800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상세정보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DPF 부착 자연대형 4,244 3,820 424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462
자연소형 RV, 승합 2,458 2,151 307 462
화물 2,458 2,212 246 462
복합대형 6,493 5,844 649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462
복합소형 RV, 승합 2,666 2,333 333 462
화물 2,666 2,399 267 462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PM·NOx 저감장치 상세정보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9,371 9,271 100 2,262
복합재생 대형 13,834 13,704 130 2,262
복합재생 대형
(출력제한)
14,958 14,828 130 2,262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