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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운행차)

조기폐차

사업대상

  •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②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지원 금액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지원(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경유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원 8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그 외 70%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1,60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2,4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7,800만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의 경우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상세정보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DPF 부착 자연대형 4,430 3,987 443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462
화물 2,711 2,440 271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462
화물 2,813 2,532 281 462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www.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PM·NOx 저감장치 상세정보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대형 10,787 10,687 100 2,262
복합재생대형 13,643 13,513 130 2,262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