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대기마당 대기환경정보 사업장총량관리제 자료실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 환경친화형도료란?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환경친화형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자료실 사업장 총량관리제 소개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내용 자료실 대기총량관리시스템 게시물 조회 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등록자명 : 황의석 조회수 : 2,789 등록일자 : 2013.03.05 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고시(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3-1호)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3 - 1호 과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는 1.407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수도권대기환경청_고시2013_1호).hwp (17.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4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다음글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기초자료 조사 양식 및 작성방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