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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내용
사업장 총량관리제 개념 및 관련 내용
사업장 총량관리제
-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배출허용총량 준수 시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배출허용총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경
-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 존재하는 사업장 간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는 제도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자발적 협약
- 총량관리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노력 유도
총량관리사업장 통합기술지원
-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여 배출허용총량 준수 및 저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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