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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통합관리 사업장 개별법

대상업종 및 규모
- 20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20개 업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20개 업종
* 대기 1종‧2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 수질 1종‧2종 :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 신규사업장 : '17년 부터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17년 부터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하나, 4년간 유예기간 부여
통합관리 대상 업종 | 적용 시기 |
---|---|
‧ 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2017년 1월 1일 |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합성고무 제조업(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2018년 1월 1일 |
‧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도료 제조업(20411), 요업용 도포제 제조업(20412),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화장품 제조업(20423),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그 외 화학제품 제조업(20499) ‧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
2019년 1월 1일 |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펄프 제조업(171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표시장치 제조업(26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2020년 1월 1일 |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2021년 1월 1일 |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중 시멘트 제조업(23311). (소성(燒成)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 한정) | 2023년 7월 1일 |
ㆍ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배출영향분석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분석
- 배출영향 분석을 통해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강화
- ‧ 기존오염도 : 지역 대기에 확산되어 있거나, 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현재 농도
- ‧ 추가오염도(PC_Process Contribution) : 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역 대기에 확산되거나 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었을때 오염 물질 농도의 증가량
- ‧ 총오염도(PEC_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기존오염도 + 추가오염도
허가배출기준 설정
- 최대배출기준 :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의 배출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 배출기준
- 한계배출기준 : 최대배출기준 적용시 PC가 3%이상이거나, PEC가 환경의질 목표 수준의 100%이상인 경우 배출기준을 강화(최대배출기준의 70%수준)
-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 최대배출기준 적용시 PEC가 환경의 질 목표수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한계배출기준의 70% 수준)
※ 최적가용기법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현재 기술·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 기법군의 총칭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인·허가 과정의 편의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 허가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
변경 허가 및 신고
- 변경허가
1) 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가) 대기 : 오염물질 발생량이 아래와 같이 증가시 변경허가
① 20톤~1천톤 미만 사업장 : 30%이상 증가시
② 1천톤~6천톤 미만 사업장 : 20%+100톤 이상 증가시
③ 6천톤~1만3천톤 미만 사업장 : 10%+700㎥ 이상 증가시
④ 1만3천톤 이상 사업장 : 2천톤 이상 증가시
나) 수질 : 폐수 배출량이 130%이상 증가 또는 700톤/일 이상 증가시
2) 신규오염물질 발생 :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변경 또는 원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으로 신규오염물질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별표3]의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3) 배출시설 신설 등
가) 대기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구 신설, 증설
나) 수질 : 폐수배출시설 신설
- 변경신고
‧ 배출시설 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등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
사후관리
사업장 현장점검
- 정기검사 :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정기검사 주기(1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 수시검사 : 민원, 환경오염피해우려, 오염도 심화 등 특정한 사유 발생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검
- 점검내용 : 허가조건 이행, 허가배출기준 준수, 자가측정 이행,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TMS 관리, 기록‧보존 의무 이행 등
오염도 측정
-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오염도를 측정
-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에는 시운전 기간 부여
가동개시 신고
- 시설 설치·변경 후 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 필요
- 허가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확인
- 현장확인 결과 적합 시 지체없이 신고 수리, 부적합 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