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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상 사업장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②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③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① 대상업종
연번 | 업 종 | 업종코드 | 업종구분 |
---|---|---|---|
1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Ⅰ업종 |
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Ⅰ업종 |
3 | 합성고무 제조업 | 20201 | Ⅰ업종 |
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Ⅰ업종 |
5 |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500 | Ⅰ업종 |
6 | 위험물품 보관업 | 52104 | Ⅰ업종 |
7 | 제철업 | 24111 | Ⅱ업종 |
8 | 제강업 | 24112 | Ⅱ업종 |
9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20493 | Ⅲ업종 |
10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24122 | Ⅲ업종 |
11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 24222 | Ⅲ업종 |
12 | 강관 제조업 | 24132 | Ⅲ업종 |
1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24133 | Ⅲ업종 |
14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22199 | Ⅲ업종 |
15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22212 | Ⅲ업종 |
16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13 | Ⅲ업종 |
17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2221 | Ⅲ업종 |
18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22231 | Ⅲ업종 |
19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22291 | Ⅲ업종 |
20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 22292 | Ⅲ업종 |
21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2299 | Ⅲ업종 |
22 | 축전지 제조업 | 28202 | Ⅲ업종 |
23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302 | Ⅲ업종 |
24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3 | Ⅲ업종 |
2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25995 | Ⅲ업종 |
26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25999 | Ⅲ업종 |
27 | 직물, 편조원단 및 염색 가공업 | 13402 | Ⅲ업종 |
28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17124 | Ⅲ업종 |
29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17903 | Ⅲ업종 |
30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6295 | Ⅲ업종 |
31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299 | Ⅲ업종 |
32 |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30331 | Ⅲ업종 |
33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 30391 | Ⅲ업종 |
34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30392 | Ⅲ업종 |
35 |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30399 | Ⅲ업종 |
36 |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 30400 | Ⅲ업종 |
37 | 강선 건조업 | 31111 | Ⅳ업종 |
38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31114 | Ⅳ업종 |
39 |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3 | Ⅳ업종 |
② 관리대상 물질
[공통 적용물질 35종]
연번 | 적용물질 | 연번 | 적용물질 |
---|---|---|---|
1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19 | 이황화메틸 |
2 | 시안화수소 | 20 | 아닐린 |
3 | 납 및 그 화합물 | 21 | 클로로포름 |
4 | 폴리염화비페닐 | 22 | 포름알데히드 |
5 | 크롬 및 그 화합물 | 23 | 아세트알데히드 |
6 | 비소 및 그 화합물 | 24 | 벤지딘 |
7 | 수은 및 그 화합물 | 25 | 1,3-부타디엔 |
8 | 프로필렌 옥사이드 | 26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9 | 염소 및 염화수소 | 27 | 에틸렌옥사이드 |
10 | 불소화물 | 28 | 디클로로메탄 |
11 | 석 면 | 29 | 스틸렌 |
12 | 니켈 및 그 화합물 | 3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3 | 염화비닐 | 31 | 1,2-디클로로에탄 |
14 | 다이옥신 | 32 | 에틸벤젠 |
15 | 페놀 및 그 화합물 | 33 | 트리클로로에틸렌 |
16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34 | 아크릴로니트릴 |
17 | 벤 젠 | 35 | 히드라진 |
18 | 사염화탄소 |
※ 대상업종에서 공통 적용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대상
[업종별 적용물질 11종]
구분 | 업 종 | 업종별 적용물질 |
---|---|---|
Ⅰ업종 |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 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나프탈렌 | |
Ⅱ업종 |
1. 제철업 2. 제강업 |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
Ⅲ업종 |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5.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1.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
Ⅲ업종 |
12. 축전지 제조업 1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
Ⅲ업종 |
14.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
Ⅲ업종 |
17.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9. 강관 제조업 2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4.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2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7.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8.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메탄올 |
Ⅳ업종 |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
※ Ⅰ~Ⅳ업종 구분에 따라 해당물질 사용 시 신고대상
③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
구분 | 시설 |
---|---|
Ⅰ업종 |
관리대상물질(5wt% 이상)을 포함/접촉하는 다음의 시설 1. 공정배출시설 2. 저장시설(40㎥ 이상 저장용량) 3. 육상출하시설 4. 비산누출시설 (단,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위험물품 보관업의 경우 저장시설과 육상출하시설만 해당) |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는 폐수처리시설 | |
용량이 1.26×107kcal/hr(50 MMBTU/hr)이상인 플레어스택 | |
Ⅱ업종 |
1. 비산먼지배출시설 2. 소결로 및 관련시설 3.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4.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
Ⅲ업종 |
관리대상물질(5wt% 이상)을 포함/접촉하는 다음의 시설 1. 공정배출시설 2. 저장시설(40㎥ 이상 저장용량) 3. 비산누출시설 4. 세정시설 |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는 폐수처리시설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는 용해로 (단,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에만 적용) |
|
Ⅳ업종 |
관리대상물질(5wt% 이상)을 함유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 1. 옥내도장시설(50,000㎡이상) 2. 야외도장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