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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및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구 분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환경개선 부담금 |
---|---|---|
저감장치 부착 | 3년간 면제* | 3년간 면제 |
성능유지확인검사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보조금 지원받을 시 의무사항
<공통>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 미준수 시 기간별 보조금 일부 반납(사용기간별 20~70%)
*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후 추가(구매) 보조금 받을 시 -> 대상 차량의 소유주(변경)등록일로부터
*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시 -> 구조변경일로부터
* LPG화물차 구입 시 -> 등록일부터
<장치부탁 및 엔진교체 시>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 금지
- [대기환경보전법]제9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필터클리닝 주기적으로 실시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클리닝 실시(장치 부착 제작사 혹은 1544-0907)
* 보증기간 (3년)경과 차량은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요소수 주기적으로 주입
- PM-NOx동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요소수 주입(장치 부착 제작사 혹은 1544-0907)
* 보증기간 (3년) 경과 차량은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차량 정기적으로 정비
- 엔진오일 누유, 연료 필터·분사노즐 막힘 등 주기적으로 확인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 표시 및 소음·진동·매연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차량 이전·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양도인은 해당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리기
차량 등록 말소시 저감장치 반납(032-55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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