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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대상
- ①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②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 건설기계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 지원(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1억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 지원(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원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원 | ||||
33톤 이상 | 7,900만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
18톤 이상 | 1억2천만원 |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대형 | 6,922 |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이상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지게차 | 굴삭기 |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
LPG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16,583 | 9,628 | ED22 | D4HB | 15,582 | ED22 | D4HB | 17,609 | 19,664 | 12,310 | 12,786 |
11,627 | 13,160 | 11,627 | 13,160 |
로더 | 롤러 | |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11,672 | 12,521 | 10,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