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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안내(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대상

  • ①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②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 건설기계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지원(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1억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단위 : 만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상세정보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지원(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원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원
33톤 이상 7,900만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원
18톤 이상 1억2천만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상세정보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이상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 금액 상세정보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LPG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16,583 9,628 ED22 D4HB 15,582 ED22 D4HB 17,609 19,664 12,310 12,786
11,627 13,160 11,627 13,160


노후굴삭기 전기모터 교체 사업 지원 금액 상세정보
로더 롤러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11,672 12,521 1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