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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를 국고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적인 어려움해소 및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및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제외대상
- 공공시설
- 신규 설치사업장
-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4조제1항의“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게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06년부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제거에 대한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질소산화물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녹스버너는 설치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방지시설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지원방식 및 규모
보일러 용량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방비는 국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용량별 국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용량별 | 국비 | 지원금 | 용량별 | 국비 | 지원금 |
---|---|---|---|---|---|
0.1톤이상 0.3톤미만 | 1,774 | 710 | 4톤이상 5톤미만 | 7,230 | 2,892 |
0.3톤이상 0.5톤미만 | 3,101 | 1,240 | 5톤이상 6톤미만 | 7,969 | 3,188 |
0.5톤이상 0.7톤미만 | 4,210 | 1,684 | 6톤이상 7톤미만 | 8,434 | 3,374 |
0.7톤이상 1톤미만 | 4,761 | 1,904 | 7톤이상 8톤미만 | 9,066 | 3,626 |
1톤이상 2톤미만 | 5,152 | 2,061 | 8톤이상 10톤미만 | 10,046 | 4,018 |
2톤이상 3톤미만 | 5,461 | 2,184 | 10톤 이상 | 10,861 | 4,345 |
3톤이상 4톤미만 | 6,773 | 2,709 | ※ 1톤 = 619,000㎉로 산정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16년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 계 | 국비 | 지방비 |
---|---|---|---|
계 | 6,096,000 | 4,354,000 | 1,742,000 |
서울 | 3,048,000 | 2,177,000 | 871,000 |
인천 | 914,000 | 653,000 | 261,000 |
경기 | 2,134,000 | 1,524,000 | 610,000 |
지원 우선순위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를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지원
- 제조업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C 해당업종)
-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 = 보일러 용량(톤/hr) *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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