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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버너가 소재하는 해당 자치 단체장(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예하 시․군)에게 제출
  •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요청 및 반려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지급 대상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 지급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 연장 가능)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 단, 설치공사 완료 전에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신청서 접수 및 검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반환

  • 아래 각호의 경우 지급결정 취소(제1호~제4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조치)
    •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시설의 사후관리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대상시설이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함.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사업장은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업무 흐름도

보조금 지원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