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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버너가 소재하는 해당 자치 단체장(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예하 시․군)에게 제출
-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요청 및 반려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지급 대상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 지급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 연장 가능)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 단, 설치공사 완료 전에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신청서 접수 및 검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반환
- 아래 각호의 경우 지급결정 취소(제1호~제4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조치)
-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⑥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주어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지원시설의 사후관리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대상시설이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함.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사업장은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업무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