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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촉매제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촉매제(요소수)란?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주로 요소수라고도 함
-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인간과 자연에 수많은 피해를 주는 광화학 스모그와 산성비의 주요 원인임
촉매제 유통 관련 준수사항
유통단계 | 내용 |
---|---|
제조·수입 | 촉매제 제조(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http://www.nier.go.kr/tprc)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의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34의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함 |
공급·판매 | 검사에 합격한 촉매제 제품만 공급·판매해야 함 |
사용자 | 촉매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충하여야 함 |
제조기준 검사합격 촉매제 확인 방법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면에 있는 아래의 문구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의 명칭) 제○○호”의 표시를 확인
불법 자동차 촉매제 신고안내
신고전화 : 031-481-140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주 소 : (1535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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