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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법적규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제도 위반시 처벌조항
-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
행정조치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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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 회수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경우 |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공급·판매중지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 벌칙 및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94조)
벌칙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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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수입 포함)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 |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중지, 제품회수 또는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 |
제조·판매·사용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경우 | |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 |
업체명, 주소 등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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