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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법적규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제도 위반시 처벌조항

  •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관리제도 위반시 처벌조항
행정조치 위반내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중지 및 유통·판매중인 제품 회수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공급·판매중지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 벌칙 및 과태료(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94조)
벌칙 및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89~제94조)
벌칙 위반내용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경우(수입 포함)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중지, 제품회수 또는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판매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경우
제조·판매·사용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판매한 경우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검사받은 제품임을 미표시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전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업체명, 주소 등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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